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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신규 구매 차량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5년 기준 156개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조사한 결과 25.9%에 그쳤으며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한 공공기관 가운데 친환경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