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0 발의 ·
제안이유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 관련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의 작성(안 제14조제1항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종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에 관한 조성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의 고시(안 제14조제5항 신설, 안 제20조제5항)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20조의2)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외에 산림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개별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리함.
라. 벌금액의 조정(안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 및 제36조의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6조의2(벌칙)
제36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