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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행정 예측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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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