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에서 구매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 약정기간 이상의 할부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일반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에서 구매지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자가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매 시 할부거래를 선택하는 경우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비싼 할부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