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외입양의 경우 사회, 정서적 환경이 상이한 외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국적취득여부에 관한 확인만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상세한 사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입양아동 특히 해외 입양아동의 경우 정체성 회복 및 천륜의 차원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현재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있어 친생부모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동의 없음으로 보아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많은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 노력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상담 제공자를 입양기관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나. 국외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후관리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입양정보의 공개 절차와 관련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