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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며, 규약은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들에게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인의 매년 1회의 보고 외에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따라서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