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