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에 사용하나, 재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2013년도에 1.9%, 2014년도에 17.0%, 2015년도에 20.5% 등 저조한 실정임.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내진보강이나 석면제거 또는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선제 조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현실에서 2015년 말 기준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전국 평균 23.8%에 그치고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