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9 발의 ·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상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이고, 국가권력은 오직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민간인 최순실(최서원)에게 함부로 양도하였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 및 친분관계 있는 주변 인사들은 그 양도받은 권한을 휘두르며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급기야 국가권력을 개인적인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을 근간부터 위협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입헌정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헌정질서를 뒤흔든 이 행위에 대해 형사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정질서의 침해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헌정수호의 관점에도 보다 부합하다 할 것임.
특히 사유화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비정상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결코 정의로운 결과라 할 수 없을 것임.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 발생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되돌려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고, 피해 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임.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음. 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시 권력을 사유화하여 축재에 이용하려는 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정책적 필요도 있음.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 현행법은 이런 비정상적 사태까지 예견 또는 상정하여 이를 제재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함.
이에 소급적 효력을 금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되, 위헌의 소지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대물적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함(안 제41조).
나. 몰수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몰수의 대상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제외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이 몰수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안 제48조).
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몰수추징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8조(몰수)
제49조(몰수·추징의 특례)
제49조의2(몰수·추징의 시효)
제134조의2(몰수·추징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