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게다가 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체 현황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 장기 결석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결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당국은 관련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장기결석학생의 소재파악 등)
제30조의10(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