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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나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교정시설에서 활동하는 외부인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직결된 사실이 누설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0조의2 및 제13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