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는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학연의 자체적인 협동연구나 투자 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바,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등을 통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5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