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도 2013년 444명에서 2015년 566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임. 이러한 교통사고 가운데에는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다수 있음.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