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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육성, 건강체력교실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도핑방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학생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도핑방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