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감염병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음.
그러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