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에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로당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다만,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및 경로당 양곡구입 등 지원사업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가가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