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교육을 받던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위생 기준에서는 수영장업의 경우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상안전요원의 근무수칙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최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근무수칙에 대해서도 안전·위생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영장 안전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