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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692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