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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및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20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7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