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예술인의 삶은 일반 직장인의 삶에 비해 현저히 열악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음.
예술인 가운데서도 장애예술인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복지법」은 장애예술인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동안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