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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부족한 주차장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최근 노상주차장으로 인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가 방해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상주차장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 상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 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의견도 듣도록 함(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