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