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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조사 중 정신적피해 등 2차피해 발생 및 공소시효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현행법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