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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 개정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1조(결격사유)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