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혼인 또는 이혼 신고 시 부모 또는 양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인 대부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당사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특히 이혼 신고의 경우 주로 일방이 방문하여 신고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기준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조회로 확인이 가능함.
이에 혼인 또는 이혼 신고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등록기준지 기재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