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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소방관서의 장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작성 및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