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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사업주체가 유치원의 대지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내용처럼 유치원의 대지만 확보되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시점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유치원 대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음.
이에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95조제1호, 제99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35조의2(어린이집 용도변경허가의 특례)
제95조(청문)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