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실업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법인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과거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이 큼. 그만큼 양질의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35%로 축소하고, 감면기간마저 3년간으로 제한해 당장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올 해로 끝나는 일몰조항을 3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혜택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