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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내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