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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17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