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의 견인·보관 중에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인 전의 차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가 없거나,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견인대행업체 등이 차의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어 차의 사용자가 해당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단속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주차위반 차가 아닌 차를 부당하게 견인하는 경우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경찰서장·시장등 및 차의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차를 견인하도록 하거나 견인하는 경우에 차의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차를 반환할 때에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그 확인·점검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서장 및 시장등은 착오 등으로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견인 전 차의 상태에 관한 확인·점검 등)
제36조의3(착오 등에 의한 차의 견인에 대한 비용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