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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