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의2(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