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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도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시·군·구에 대하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36조(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