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발의 ·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8조제3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도평가 제도의 유연한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 마련(안 제21조의5제3항 신설, 안 제59조제2항제2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책임자의 여객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함.
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마.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7조제1호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8조(결격사유)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제21조의5(안전관리책임자)
제24조(사업의 등록)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31조(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제32조(준용규정)
제41조의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제55조(공표)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