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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함.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