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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과 주요행사 등의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출판물로 발간하는 국회공보는 그 활용도가 크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어 출판 형태의 발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발간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