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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단순히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피해학생에 대하여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가능하도록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6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