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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른 명시적인 감경 등의 기준없이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과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나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