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시설 및 항공기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한 행정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승객의 안전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단순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을 제재의 수단으로 정하고 있음.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위반행위 시에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작은 위험요인이 항공기 테러 등에 빌미를 제공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고, 전세계적으로 항공관련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의무위반사항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7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운영자 등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철저한 보안활동을 유도하여 항공보안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및 항공보안감독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건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나. 과태료 부과대상 15개 유형의 행정의무사항 중 항공기 및 승객 등의 안전에 직결되고 항공보안체계를 위협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체납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라.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둠(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1조(과태료)
제52조(과징금)
제53조(벌칙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