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변호사법」 제116조는 같은 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리사법」에는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변리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변리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