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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은 실정임.
특히 지자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