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사용에 대한 재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음.
물론 재판부는 현행 규정이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으므로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법 취지는 개통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법 해석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95조의2제2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