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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문화재 조사ㆍ연구등)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제29조(지정서의 교부)
제31조(지정의 해제)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