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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