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적합하나, 동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공영방송인 아리랑국제방송원에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이사회를 방송의 공공ㆍ공익성을 고려하여 선임된 전원 비상임의 이사들로 구성하여 감시자이자 규제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한 것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공영방송으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임.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아리랑국제방송원에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재정적ㆍ조직적 특성을 간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와의 형평성을 부정하는 것임.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균형을 고려하고 아리랑국제방송원도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에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