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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자율 형식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부품 인증업무수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제7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7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2조(보고·검사)
제75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