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위생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식품접객업인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제과점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식품공장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과점이 직접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표시기준의 특례)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