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어촌은 개방화 등의 여파로 소득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농어업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에 비해 주거ㆍ의료ㆍ교통ㆍ교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먼저 현행법은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일반적인 책무규정만 두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유치원 교사 부족이나 이로 인한 교육 부실화 등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움.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3∼89% 수준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많은 시ㆍ도 지역은 보급률이 48.7% 수준에 머무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육 연수 기회 부여, 보조인력의 확보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을 위해 농어촌의 도시가스 공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검사의 겸임)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