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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TICN(군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직원이 방위사업청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현행법상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이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